18년 만의 연금개혁이 2025‑03‑2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01‑01이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2025년 12월까지 마련됩니다.
1. 보험료율 인상 (9 % → 13 %)
시행 연도 | 보험료율 |
---|---|
2026 | 9.5 % |
2027 | 10.0 % |
⋯ | |
2033 | 13.0 % |
※ 근로자·사업주가 50 %씩 부담(직장가입자 기준)
2. 소득대체율 40 % → 43 %
- 2028년 연 0.5%p씩 상향 → 2034년 도달
- 평균소득 309만 원 × 40 %(현행) → 43 %(개정) = 약 9만 원/월 증가
3.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 |
---|---|---|
출산 크레딧 | 둘째 12 개월, 셋째 18 개월 |
첫째·둘째 각 12 개월, 셋째부터 18 개월 |
군 복무 크레딧 | 6 개월 고정 | 실복무 기간(최대 12 개월) |
세 자녀 부모 → 가입기간 42 개월 추가 인정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기존 : 납부예외 종료 후 12개월간 ‘50 % 지원’만 적용
- 개정 : 중위소득 60 % 이하 지역가입자는 납부 상황과 무관하게 신청 시 12개월 50 % 지원
- 예산 : 2026년 2,300억 원 (기금+국비)
5. 국가 지급보장 조항 신설
>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책임을 진다.”(개정 §4 ②)
> 구체적 재정조치(국고투입 비율 등)는 하위법령·별도특위에서 2025년 내 확정 예정.
한눈 요약
- 보험료율 9 → 13 % (2026‑2033)
- 소득대체율 43 % (2034 이후)
- 크레딧 : 첫째부터 인정·군복무 최대 12 개월
- 저소득 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 국가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또는 NPS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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