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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개정안 핵심 정리

by 행복한 제주언니 2025. 3. 21.

2025‑03‑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2025‑042호)을 근거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크레딧 확대 등 핵심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2025‑03‑2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01‑01이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2025년 12월까지 마련됩니다.

1. 보험료율 인상 (9 % → 13 %)

시행 연도 보험료율
2026 9.5 %
2027 10.0 %
 
2033 13.0 %

※ 근로자·사업주가 50 %씩 부담(직장가입자 기준)

2. 소득대체율 40 % → 43 %

  • 2028년 연 0.5%p씩 상향 → 2034년 도달
  • 평균소득 309만 원 × 40 %(현행) → 43 %(개정) = 약 9만 원/월 증가

3.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출산 크레딧 둘째 12 개월,
셋째 18 개월
첫째·둘째 각 12 개월,
셋째부터 18 개월
군 복무 크레딧 6 개월 고정 실복무 기간(최대 12 개월)

세 자녀 부모 → 가입기간 42 개월 추가 인정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기존 : 납부예외 종료 후 12개월간 ‘50 % 지원’만 적용
  • 개정 : 중위소득 60 % 이하 지역가입자는 납부 상황과 무관하게 신청 시 12개월 50 % 지원
  • 예산 : 2026년 2,300억 원 (기금+국비)

5. 국가 지급보장 조항 신설

>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책임을 진다.”(개정 §4 ②)
> 구체적 재정조치(국고투입 비율 등)는 하위법령·별도특위에서 2025년 내 확정 예정.

한눈 요약

  • 보험료율 9 → 13 % (2026‑2033)
  • 소득대체율 43 % (2034 이후)
  • 크레딧 : 첫째부터 인정·군복무 최대 12 개월
  • 저소득 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 국가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또는 NPS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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