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내 보험료가 얼마나 변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 산정 방식, 그리고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표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분 | 부과 기준 |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025년: 7.29%)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해 부과 |
피부양자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보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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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 7.29% (2024년 7.09% → 인상됨)
-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과)
예시) 보수월액 300만원 직장인 → 건강보험료: 300만 × 7.29% = 21,870원
→ 장기요양보험료: 21,870 × 12.81% = 약 2,800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표 (2025년 예상치)
월 보험료 (원)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자동차 포함) |
---|---|---|
약 11,000원~ | 월 소득 약 10만 원 이하 | 재산 5천만 원 이하 |
약 50,000원~ | 월 소득 약 50만 원 | 재산 1억 원 이상 |
약 200,000원~ | 고소득자 + 고재산 | 고급차 보유 시 추가 가산 |
※ 실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점수에 따라 세부 차이 있음
피부양자 기준 정리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단, 아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2,000만 원 이하)
- 재산: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만족
알아두면 좋은 팁
- 매년 11~12월: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보도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부과금 모의계산 가능
- 피부양자 자격 탈락 시 반드시 지역가입자 전환 신청 필요
마무리하며
건강보험료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크지 않지만,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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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에서는 “청년 복지 혜택 총정리”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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