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부족한데 내 집 마련은 아직 멀게 느껴진다면?
정부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청년 전세대출 자격 요건과 주요 상품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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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이란?
청년 전세대출은 만 19세~34세 청년이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정부지원 혹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4‑838호(2024‑12‑15)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지침(2025)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공통)
- 연령 : 만 19~34세(청년맞춤형 : 만 39세까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전입 3 개월 이내)
- 소득 : 개인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7,000만 원 이하
- 순자산 : 3.25억 원 이하 (기준중위 180 배, 2025년 상향)
- 임차보증금 : 수원·세종·경기 200 → 3억, 서울 4억, 기타 2억 원 이하(상품별 상이)
주요 전세대출 상품 비교
상품명 | 보증 기관 | 대출 한도 | 금리(’25.4) | 특징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HUG 보증) |
최대 1.2억 원 (보증금 2억 원 이하) |
연 1.8 % ~ 2.4 % | 청년 포함 무주택자 공통 상품 |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 주택도시기금 (HUG 보증) |
최대 7천만 원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연 1.5 % ~ 2.1 % | 청년 전용·최저 금리 |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 SGI 서울보증 | 최대 2억 원 (보증금 3억 원 이하, 90 %) |
연 2.2 % ~ 3.1 % (은행별 변동) |
프리랜서·자영업자 가능 |
※ 금리는 2025‑04‑17 현재 공시 기준·은행별 차등 / 신 용등급ㆍ보증료 별도
신청 절차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작성 후 3 개월 이내 은행 창구·앱 방문
- 소득(근로·사업), 재산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전입 계획 제출
- 은행 → 보증기관 심사 → 대출 실행 (평균 5 ~ 7일)
FAQ
- 1인 가구도 가능? 무주택·단독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신청? 맞춤형 전세대출은 소득증빙(현금영수증·종합소득세)만 있으면 가능.
- 부모님 집에서 분리 전입? 세대분리 후 전세계약·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출 실행.
마무리
전세금 마련이 막막하다면 자신의 연령·소득·보증금 조건을 확인해 세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더 궁금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 1566‑900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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