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년 보험료율·점수당 금액이 바뀌므로 최신 공표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은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어 작년과 같은 수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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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 7.09 % +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점수화 → 합계점수 × 점수당 208.4 원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표 (요약)
구분 |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부과 방식 |
---|---|---|---|
직장가입자 | 7.09 % | 12.95 % | 보수월액 기준 |
지역가입자 | 점수당 208.4 원 | 12.95 %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
※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는 “건강보험료 × 12.95 %”로 산정합니다.
예시 계산 (간단 산출)
- 월급 300 만원 직장인 → 건강보험료 약 212,700 원 + 장기요양 27,600 원
- 월급 500 만원 직장인 → 건강보험료 약 354,500 원 + 장기요양 45,900 원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
직장가입자는 보수(급여)에만 연동되어 매월 자동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합산 방식이라 재산 변동 시 보험료 변동 폭이 더 큽니다.
- 직장가입자 : 보수 확정 → 보험료 예측 용이
- 지역가입자 : 재산세 과표·차량가액에 따라 변동폭 큼
이런 경우, 보험료 조정을 검토하세요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보험료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
- 소득이 거의 없는데 재산 기준만으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 자동차·건물 명의 변경 이후 보험료 급등 사례
위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정·감면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건강보험료는 매년 꼭 인상되나요?
A. 정부·공단이 재정·물가를 고려해 매년 8~9월 ‘보험료율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2024·2025년은 동결됐지만, 2026년부터는 소폭 인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Q.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A. 직장가입자 기준, 부모님 연간 소득 2,000 만원 이하 + 재산 과표 5.4 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지사 방문으로 등록 가능. - Q. 퇴사 후 지역가입 전환 절차는?
A. 별도 신청 없이 자연 전환되며, 첫 고지서는 통상 30일 내 도착합니다. 보험료가 과다하면 ‘조정 신청(소득 없음·실업)’ 서류를 제출해 감액 가능.
온라인 신청·조회 바로가기
- ▶ NHIS 보험료 모의계산기 (직장·지역)
- ▶ 보험료 조정·감면 온라인 신청 (실업·휴직 등)
-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부모·배우자 등)
- ▶ 정부24 직장 → 지역가입 전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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