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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가입 조건

by 행복한 제주언니 2022. 6. 1.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꾸준하게 저축하면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월 10만 원 ~ 15만 원을 2~3년 간 불입한 청년에게 만기 시 두배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서울시는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예를들어, 월 15만원씩 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가 540만 원의 지원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만기 시 받게 되는 돈은 '1,80만 원 + 이자'가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썸네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조건

가입 대상자는 만 18~34세로 월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도 크게 낮춰졌다. 재산 9억 원 미만이면서, 소득 기준은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불가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 본인 및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3.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4.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 없이 120번,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 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에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만큼 올해는 경쟁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신청 방벙은 신청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근무일 중 09:00~18:00시)해서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5.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양의무자)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7.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8.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서울시 각 자치구별 모집인원

종로구 154명, 중구 128명, 용산구 192명, 성동구 227명, 광진구 307명, 동대문구 269명, 중랑구 334명, 성북구 313명, 강북구 260명, 도봉구 244명, 노원구 339명, 은평구 346명, 서대문구 241명, 마포구 289명, 양천구 274명, 강서구 412명, 구로구 285명, 금천구 211명, 영등포구 275명, 동작구 296명, 관악구 458명, 서초구 212명, 강남구 282명, 송파구 354명, 강동구 2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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