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5% 정도로,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대다수 사업자들은 매우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해 몰라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중 빈번한 것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것이다. 그럼 이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 대한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노사합의하에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급여대장 등과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퇴사 후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서류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서류 미보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명시 항목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수항목으로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소정의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임금(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추가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과태료
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면 사업주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처음부터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벌금 금액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 무엇보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돼 약식기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아야 한다.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는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라 해서 무시해선 안된다. 하급심 판결 등에서 과태료 이외에 벌금도 부과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홈페이지 맨 위 메뉴 중 '민원'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해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등록인 정보에 자산의 정보 입력, 피진정인 정보에 사업주 정보 입력, 진정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증명자료가 있다면 첨부하고 없다면 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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