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03‑01 ~ 03‑17 동안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반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올해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
가구 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24 : 3,800 → 4,400로 상향) |
330만 원 |
※ 재산 : 가구 합산 2억 원 미만(’24년 12 월 31 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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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간 · 방법
- 신청 기간 : 2025‑03‑01(토) ~ 03‑17(월)
- 지급 시기 : 요건 심사 후 2025년 6월 말
- 신청 경로 : 모바일 손택스 앱 / 홈택스 PC / ARS ☎ 1544‑9944 / 세무서 방문
3. 자동신청 제도 – 전 연령으로 확대
기존 60세 이상만 가능했던 자동신청 동의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동의해 두면 향후 2년간 조건 충족 시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청을 접수하므로 신청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부 가능)
4. 신청 전 체크포인트
-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 5월 정기신청(5‑01 ~ 6‑02) 대상
- 소득 변동 : 소득이 구간 중간을 넘으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스미싱·피싱 : 국세청은 링크가 없는 문자만 발송, 계좌·카드 정보 요구 X
한눈 요약
- 맞벌이 소득요건 3,800 → 4,400만 원 (대상 확대)
- 최대 지급액 단독 165 만 / 홑벌이 285 만 / 맞벌이 330 만
- 2025‑03‑17 까지 손택스·홈택스로 간편 신청!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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