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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하면 깎을 수 있다

by 기쁨맘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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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보료 조정 신청'제도다. 2년 전에 비해 지난해 수입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들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드시 스스로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7월에 하면 5개월치 조정받는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2022년 10월까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11월분부터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분부터 ~ 10월분까지는 2020년 소득이 아니라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 적용받는다. 만약, 2020년에 비해 2021년 수입이 없거나 줄어든 지역가입자라면 5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은 공단에서 알아서 해 주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된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신청해야만 6월분부터 소급해서 5개월치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물론, 8월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2개월(9월, 10월) 치만 조정받을 수 있다.

 

우리는 정보를 몰라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빨리 신청해라'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2021년도 소득이 줄었다면 바로 신청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Tip 당연한 얘기지만, 2020년에 비해 2021년 소득이 늘었거나, 2022년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재산이 늘었다면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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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금융소득이  감소해도 신청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소득감소 외에도 휴업, 폐업,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감소, 재산 소유권 변경, 자동차 소유권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소득 및 재산의 감소가 발생했을 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팩스·우편·직접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

◆휴업·폐업을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

◆재산 소유권 변경된 경우: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제출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행정기관에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 감소인 경우(연 2천만원 이하):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받은 뒤 건보공단으로 가서 '사실확인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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